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5편(외국인 차별)
유아학비 지원, 이주아동은 안 된다고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이주 아동을 배제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시 소재 이주민 인권 단체의 소장인 A씨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지원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제외하여 F4(외국국적동포) 비자 소지자인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국적의 부모를 둔 아동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대상도 ‘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2020년 11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국내 유아와 동일한 금액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은 이주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교육, 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주아동이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유아학비 사업*는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 목인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은 이주 아동에게도 필요하고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정부 재정 여건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

또한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장차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되거나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 국적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자라는 마음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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