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증은 안전한 체류 관리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재발급(갱신) 받아야 합니다.
1. 재발급 신청 대상 및 시기
의무 갱신 (유효기간 만료) : 영주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사유 : 영주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과태료 규정) : 의무 갱신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 방문 신청
절차 :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방문예약 후,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관할 사무소의 영주권 전용 창구(또는 해당 창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 : 통상 2주 ~ 3주 내외 소요 (실물 카드가 제작되어 발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상황에 따라 일부 추가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출입국사무소 비치 혹은 하이코리아 다운로드)
- 여권 원본 및 사본
- 현재 소지 중인 영주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35,000원 (※ 최근 IC칩 도입형 카드로 변경되면서 인상되었으니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 납부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사항 : 만약 해외 출국 중이시라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재입국 면제 기간)에 한국에 입국하셔야 영주자격이 유지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질병 등)가 없는 한 기간을 넘기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일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영주증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미리 확인하시어 갱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