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의무 제출 대상자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에게 주로 적용되며, 대상과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증(비자) 신청 시
대상: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비자)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은 제외.
참고: 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 제출합니다.
2) 외국인 등록 시 (2022. 12. 1. 추가)
대상: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참고: 동일한 복수사증으로 외국인 등록 후 완전출국하였다가,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재입국하여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대상 1 (장기체류자):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중 2016년 3월 2일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최초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 시.
대상 2 (장기체류 후 재입국):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 장기 체류한 경우.
예외: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출국 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고위험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면제 가능)
2. 결핵 고위험국가
결핵 고위험국가는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를 의미하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지정됩니다. (국가 목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면제 대상
만 6세 이하 소아 및 임신부의 경우 의무 검진 면제 (일반적으로 적용).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
국민의 배우자(F-6) 등 사증 발급 신청 시 이미 결핵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