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을 원하십니까?
변경 가능한 점수계산을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 : 기존 E-9(비전문취업), E-10(선원),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신청 자격 : E-7-4R 비자는 10년 이내 2년 이상의 합법적 체류 경력으로 신청이 가능.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특혜 /
-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 E-7-4R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F-3-3R)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가능 배우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단순 노무 분야의 취업 활동도 가능함.
- E-7-4 비자보다 점수 획득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비자 전환 성공률을 높다.
- 요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
- 뿌리산업, 농림축산업, 일반 제조업, 건설업, 운송사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