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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伤事故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10/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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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system
업무상재해 인정은 작업 중이나 작업 준비 중, 작업 종료 전후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상의 행동, 작업 내용, 작업 환경과 당해 재해 간의 상당 인과 관계를 따지는 업무 기인성을 업무상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업무 수행성)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업무 기인성)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업무 수행성이 없는) 재해나 질병이 업무와 작업 환경 등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업무 기인성)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중의 사고, 작업 시간 외의 사고라도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 중의 재해, 사업장 내에서 작업 시간 중이나 그 이외의 시간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 중의 재해,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는 구조 행위 또는 긴급 피난 행위 중의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 출장 중의 재해, 회사가 주최한 운동 경기·야유회·등산 등 행사 중의 재해,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고 및 제3자에 의한 재해, 과로로 인한 뇌졸중·사망, 기타 반복되는 업무와 작업 환경과 인과 관계가 있는 직업성 질병 등은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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