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한 금액의 합계가 법정 퇴직금 산정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급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 차액 발생의 원인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출국만기보험은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차액이 발생합니다.
임금 상승 : 근속 연수가 길어지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가입 초기보다 높아진 경우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 퇴직 전 지급된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서 법정 퇴직금 총액이 보험 적립금보다 커지는 경우
2. 지급 의무자 및 법적 근거
지급 의무자 :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주)
법적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금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더라도 출국만기보험과 합산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차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차액 계산 및 지급 절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최신 정보)
이중 부담의 문제 :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때, 이미 납입 중인 출국만기보험료만큼을 제외하고 차액만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법정 기준보다 적게 적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 : 출국만기보험은 원칙적으로 '출국' 시 지급되지만, 퇴직금 차액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되어 있든,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 액수를 맞추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은 무조건 사용자가 채워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