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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해보험 의무화

4/13/2026
조회수 27
작성자:system

2026년부터는 기존 고용허가제(E-9, H-2) 외에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보험 의무화가 대폭 강화되었다.

2026년 외국인 상해보험(Injury Insurance) 핵심 가이드

외국인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후유장해)을 입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전용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1. 가입 대상 및 의무 기한

2026년 현재, 가입대상은 고용허가제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계절근로자E-8(계절근로), C-4(단기취업)

2026년 주요 업데이트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현장 안착을 위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중)

2. 주요 보장 내용 (표준형 기준)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 업무 외 사유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 3,000만 원)

후유장해 : 업무 외 사유로 장해 등급 판정 시 (장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질병 및 상해 의료비 : 2026년 계절근로자 전용 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어 운영 중 입니다.

3. 2026년 행정 주의사항 및 미가입 시 불이익

벌칙 규정 : 고용허가제(E-9, H-2) 근로자가 15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 관리 연동 : 2026년 하반기부터는 상해보험 미가입 시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계도기간 활용 : 계절근로자(E-8)의 경우 2027년 2월까지는 처벌보다는 가입 독려 중심의 계도기간이나,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크므로 즉시 가입을 권고해야 합니다.

4.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

  • 보험금 청구서 (전용 서식)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사망 시 사망진단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귀국 시에는 해외 계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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