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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안 내도 된다”... ‘가입 제외 신청’ 제도 눈길

1/26/2026
조회수 38
작성자:관리자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연금이 필요한 시기까지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만 가능
모든 외국인이 대상은 아니다.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에 한해서만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

  • 대     상 : E-9, H-2 체류자격 중 직장가입자

  • 근     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

  • 절     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제외 신청서 제출

  • 특이사항 :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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