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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시 상해보험 '자동 갱신'된다... 번거로운 재가입 절차 생략

1/26/2026
조회수 13
작성자:system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시 발생하던 행정적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의 보장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고용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해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되었다.
핵심 변경 사항 : 3년 경과 후에도 '자동 연장'
기존에는 취업활동 기간(3년)이 끝나고 재고용될 경우 보험 효력이 만료되어 신규 가입이 필수였다. 그러나 2024년 12월 16일 이후 근로를 시작하여 보험에 가입한 건부터는 별도의 재가입 절차 없이 보험이 자동 갱신된다.
자동 갱신을 위한 필수 조건
모든 가입자가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동 갱신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의서 작성 : 최초 보험 가입 시 '자동 갱신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계좌 유지 및 잔액 확보 : 최초 등록한 보험료 납입 계좌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잔액이 보유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 갱신제 실시로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공백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행정적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자동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2024년 12월 16일 이전 가입 건인 경우에는, 보장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기존 방식대로 상해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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