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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⑤ 외국인 차별
1/25/2026
조회수 107
작성자:
system
유아학비 지원, 이주아동은 안 된다고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이주 아동을 배제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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