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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국가 대납 제도 (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안내

1/21/2026
조회수 22
작성자:system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소액인 경우 빠르게 지급)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종류이며,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 월급 : 최대 700만 원까지
  • 퇴직금 : 최대 700만 원까지
  • 합계 : 두 가지를 합쳐서 총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월급 800만 원, 퇴직금 800만 원이 밀렸어도 국가에서는 총 1,000만 원만 줍니다.

2.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완전히 망했을 때)

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 신청합니다.

  • 금액 :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한도가 높습니다.)
  • 범위 : 마지막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 중에서 못 받은 돈을 계산해서 줍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대상 : 모든 밀린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최근 3개월 월급과 최근 3년 퇴직금 범위 내에서만 계산합니다.
  • 신청 :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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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infocenter|4/27/20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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