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외국인 여러분이 어렵게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성공했다면 설레는 마음이 앞서겠지만, 본격적인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가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미지에 따르면 체크해야 할 필수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4대 핵심 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매달 언제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속했는지 기재해야 한다.
- 휴일 : 일주일 중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주휴일)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휴가의 기준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 후 '교부'는 의무… 위반 시 벌금형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를 직접 전달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근로자는 당당히 자신의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
고용노동 관계 전문가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 위 네 가지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 보관용 계약서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