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검사 및 결핵검사 필수 포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목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적용되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건강검진’ 대상과 체류자격별 필수 검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외국인등록 시 건강검진 대상 (체류자격)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특정 자격 소지자는 반드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체류자격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2. 체류자격별 필수 검사항목
각 체류자격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항목이 상이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자격에 맞는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필수 제출 서류 주요 검사항목
- D-3(기술연수) /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건강상태 확인 등
- E-2(회화지도) /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건강상태 확인 등
- E-6(예술흥행) /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건강상태 확인 등
- E-8(계절근로) / 마약검사확인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
- E-9(비전문취업) / 마약검사확인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
- E-10(선원취업) / 마약검사확인서, 건강진단서 마약류 확인 및 전반적 건강상태
- H-2(방문취업) / 건강진단서 전반적 건강상태 확인
3. 결핵검사 관련 중요 안내
공공보건 안전을 위해 상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격변경 신청 시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이 단기비자(90일 이하)로 입국한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시 : 90일 이상 장기 체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행정사항 및 문의
해당 건강검진은 반드시 법무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유효하며, 검진 전 해당 의료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관련 문의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및 출장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