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기준,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정리.
1. 신분증 종류에 따른 차이
가장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확인.
외국인등록증(ARC) 소지자
가장 원활하게 개설이 가능함.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 은행(신한, 하나, 국민 등)도 늘어나고 있음.
여권만 소지한 경우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여권으로 개설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여권으로 만든 계좌는 보통 ATM 이용이나 온라인 뱅킹이 제한되어 창구 업무만 가능할 수 있음.
2.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은행에 방문하기 전, 계좌의 사용 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함.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면 거절될 수 있다.
기본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목적 증빙 서류 (택 1)
- 유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기타 /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
3. '한도제한계좌'에 대하여
처음 계좌를 만들면 대부분 '한도제한계좌'로 발급됨. 이는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임.
- 이용 한도 / 보통 ATM, 인터넷 뱅킹은 하루 30만 원~100만 원, 창구 거래는 하루 100만 원~300만 원 정도로 제한.
- 한도 해제 / 급여 수령 내역이 3개월 이상 확인되거나, 고지서 자동이체 등 정상적인 사용 기록을 증빙하면 일반 계좌로 전환하여 한도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