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고액투자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사증(F-5)은 크게 기업투자(F-5-5)와 공익사업 투자이민(F-5-25/26) 경로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적용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투자 고액투자자 (F-5-5)
F-5-5 비자는 미화 50만 달러(약 6억~7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고, 내국인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외국인(D-8)에게 부여하는 영주권입니다. 소득 및 한국어 능력 요건은 면제되나, 투자금 유지 및 고용 조건 준수가 필수입니다.
- 고액투자자(F-5-5) 영주권 상세 요건 및 특징
투자 요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고용 요건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5명 이상 직접 고용(정규직)하고 있어야 하며, 이 상태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대상자 / 주로 D-8(기업투자) 비자 소지자이나, F-2-7(점수제) 등 특정 거주 비자 소지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특이사항 (면제) / 일반 영주권과 달리 소득, 한국어 능력, 학위 요건이 요구되지 않음.
유의사항 / 공동 투자 시 본인 투자금만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인원은 다른 신청자와 중복 불가.
- 주요 제출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고용 증빙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2. 공익사업 투자이민 (F-5-25, F-5-26)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투자이민 (F-5-25)
15억 원 이상(2025년 기준)을 공익사업 펀드에 기탁하고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5년 경과 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 영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고액 투자이민 (F-5-26, Fast-track)
30억 원 이상(2025년 기준)을 일시에 기탁하는 경우, 5년 대기 없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투자 상태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시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 혜택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미혼자녀도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3. 기타 투자 영주권 (관광휴양시설)
투자 금액 / 특정 지역의 관광 휴양 시설(콘도 등)에 10억 원 이상 투자 시 5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과거 5억 원에서 최근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현재 외국인 영주권 신청 시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995만 5천 원으로 확정되어 다른 비자 유형의 소득 심사에 적용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지정된 지역의 휴양 콘도, 숙박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일부 7억)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F-2 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5년 유지 시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분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용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됩니다.
- 주요 내용 및 조건
투자 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투자 금액 /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단, 일부 지역은 2024년 말까지 7억 원 유지 후 상향 예정).
대상 지역 / 제주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강원 평창, 부산 해운대/영도, 전남 여수 등.
혜택 /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 미혼 자녀에게 F-2 비자 발급 후, 5년 경과 시 F-5 영주권 부여.
- 절차 및 요건
F-2(거주) 비자 / 투자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5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함.
F-5(영주) 비자 /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제한 사항 / 주거용 주택(아파트)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
- 주의사항
투자금 반입 /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된 자금이어야 함.
유지 의무 / 5년간 투자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야 영주권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