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과거에는 영주권 취득 후 외국인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없어 본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주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2. 재발급 신청 기간 (2007년 취득 기준)
법 시행일(2018. 9. 21.) 기준으로 이미 10년이 지난 분들은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 시한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현재 상황
만약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준비물
1. 여권 2. 현재 소지 중인 영주증(외국인등록증) 3. 통합신청서 (출입국에 비치됨) 4. 표준규격 사진 1매 (3.5cm x 4.5cm) 5. 수수료 (약 3만 원)
참고하세요
영주증 재발급은 '영주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분증을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범죄 경력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