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동포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 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부모의 경우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의 부모만 해당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 자녀의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①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②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부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 정보
1. 외국인 등록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여권 및 사본,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2.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재학증명서 등
3.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혼인 자녀 제외)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주 체류자격자가 졸업하면 1회에 한하여 1년의 체류기간 부여 가능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족 구성원별 허가요건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포의 배우자
- 재외공관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시 고시국가 여부, 혼인일자 및 혼인경위, 범법사항, 소득수준, 혼인증명서 진위 여부 등 종합 심사 후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2. 동포의 미취학 자녀
-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
3.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
-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체류자격 부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 다만,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추후 본국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확인을 위해 다음 연장 시까지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