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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F-5 재발급 안내

12/20/2025
조회수 21
작성자:system
1. 10년 주기 의무 갱신 (재발급)
2018년 9월 21일 법 개정으로 영주권자도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기
영주증 발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분실, 훼손, 정보 변경 시 재발급
영주증을 잃어버렸거나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재발급 신청 시기
사유 발생일(분실 확인일 등)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공통 준비 서류 및 비용
재발급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현재 소지한 영주증(분실 시 제외), 사진 여권용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추가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증빙 서류, 수수료 30,000원 (현금 또는 수입인지)
클릭하면 통합신청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번역기능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해외 체류 시, 영주권자는 해외 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해야 영주 자격이 유지됩니다. 갱신 기간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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