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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영주(F-5) 자격

12/19/2025
조회수 15
작성자:system

1) 공통 자격 요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적 자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경제적 자립 능력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GNI 이상의 소득 등 기준 적용 / 2024년 기준 약 4,405만 원 내외, 매년 변동).

- 기본 소양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 품행 단정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대상 자격변경 가능 요건

- 재외동포(F-4) 소지자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국적취득 요건 대상자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포로서, 「국적법」상의 **국적취득 요건(일반귀화 등)**을 갖춘 사람

- 방문취업(H-2) 소지자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등 허용된 업종에서 근로 중이며, 일정 기간 근속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영주(F-5) 자격의 혜택 및 활동 범위

영주(F-5)자격 동포의 경우 취업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 취업 활동

 단순 노무를 포함하여 취업 활동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체류 기간

  체류 자격을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 강제 퇴거 면제 

 일반 외국인에 비해 강제 퇴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체류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5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기본/심화)를 모두 수강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귀화 신청이 가능한 수준인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부 대상자의 경우 TOPIK 성적으로 대체 가능하나, 가급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합니다.

5) 이수 면제 대상 (동포 특례)

- 만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고령자는 기본 소양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

한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등.

6) 자격 취소 요건

영주(F-5)자격 동포는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과 상이한 경우도 해당함

- 중대 범죄 연루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국익 침해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증빙 서류 (매우 중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이 가장 우선 시 됩니다.

- 주의 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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