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계신 외국국적동포는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소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변경되었는지 여부나 '같은 단지 내'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소신고증(거소증)에 기재된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옆 동으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호수(번지)가 생겼다면,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거소지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의무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
새로운 거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
제출 서류
국내거소이전신고서(비치),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원본 체류지 입증 서류(예: 새 집의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등)
주의 사항
신고 기한(15일)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옆 동이라도 아파트의 동(棟)과 호수(號數)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