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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상세 정리

12/13/2025
조회수 19
작성자:system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이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목적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비자 유형

복수 입국(Multiple Entry) 장기 체류 비자

체류 기간

최초 최대 2년 또는 3년 부여, 연장 가능 (최대 3년씩)

핵심 혜택

취업 활동이 자유로움 (일부 제한 직종 제외) 및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 가능

F-4 비자 신청 자격 요건

F-4 비자는 크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자격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 (F-4-11)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직계비속 (F-4-1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 국적 보유자였던 경우)

특별 자격 (F-4-27 등)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고령 동포 (F-4-25)

만 60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

병역 의무 관련 제한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전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F-4 비자의 취업 활동 범위

F-4 비자는 다른 취업 비자(E-계열)와 달리 허가받은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취업 활동이 자유롭지만, 공공의 이익 및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일부 직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활동 제한 분야 (취업 불가)

단순 노무 행위

  • 건설 단순 노무원 (일반 건설 현장 단순 인부)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 우편 집배원, 택배원, 음식/신문 배달원 등 단순 배달원
  • 건물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전단지 배포원 등

선량한 풍속 그 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단란주점/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숙박업소/목욕탕 직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직원 등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점상, 골프장 캐디 등

취업 가능 예외 직종 (단순 노무 중 일부 가능)

패스트푸드점 점원, 음식점/레스토랑/호텔/학교 등의 조리 보조원 등은 취업 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취업자는 일부 단순노무 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신고 및 체류 연장

F-4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면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국내 거소신고

F-4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며, 거소증은 국내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이코리아(HiKorea)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주소지 변경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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