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한해 취업이 허용됩니다.

▪ 신고의무 및 시기
- 최초 취업 개시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 변경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방문
- 인터넷(하이코리아) 신고 또는 팩스(☎1577-1346)신고
▪ 첨부서류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권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한 경우 법무부에도 취업개시 신고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