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요건
- 대상 :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연령 : 18세 이상
외국인 등록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법무부 지정 병원 발급 건강진단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제출 시 3년 부여)
체류기간 연장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 기간 부여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출국없이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여권 및 사본, 통합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가)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중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기간연장을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기존 체류기간 연장 때와 동일. 단,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제출 필요
- 연장기간 : 1회당 1년 ※ 단,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취업 활동을 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 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1) 체류기간 내 공항만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출국한 자 중에서 (2)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인 자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국적국 호구지 및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기출국에 따른 방문취업
(H-2)사증 신청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년의 복수 사증 ※ 이 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나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