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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계절근로자 입국을 어떻게 준비 하나?

12/3/2025
조회수 79
작성자:system

사진을 클릭하면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F-6)의 가족이나 친척을 계절근로자(E-8-2 비자)로 초청하는 제도

초청 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의 친척 및 그 배우자입니다.

* 주의 : 2026년부터는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니, 초청 시점에 해당되는 정확한 법무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범위는 F-6 체류자격 소지자, 국민과 결혼 후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혼인 귀화자) 등을 포함합니다.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국내 지자체별로 허용 연령을 정할 수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 :

결혼이민자 1인당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0명 이하입니다. (연간 누적 기준이며, 이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건강 및 기타) :

- 활동성 결핵 환자, 전염병 환자 (코로나19 감염자 등), 마약 복용자.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등.

- 대한민국 입국에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범법 사실이 없는 자.

신청 절차 :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가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시/군/구청에 가족 또는 친척을 추천합니다.

지자체에서 출입국 심사를 거쳐 배정 확정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초청된 외국인은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고 E-8-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입국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호적부, 출생증명서 등 본국 행정기관 발급 서류 및 번역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체류 기간 :

일반적으로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 가능합니다. (E-8-2 비자 기준)



가장 중요한 점 :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별로 필요한 인력에 따라 신청 기간과 세부 조건이 매년, 그리고 상반기/하반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을 원하시면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또는 근로를 원하는 지역의 시/군/구청(농업기술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연도의 정확한 모집 공고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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