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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귀국비용 보험금의 자동 지급제란?

11/30/2025
조회수 51
작성자:system
1. 자동 지급제의 역할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제는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이 법무부를 통해 확정되면, 근로자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2. 자동 지급제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근로개시일이 특정일(예: 2024년 12월 16일)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가입 건도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 지급사유 / 완전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
 E-7-4 : E-9, E-10, H-2 자격으로 장기간(예: 5년 이상) 근무하고, 숙련도, 임금, 한국어 능력 등 고득점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전문 인력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F-4 : H-2 (방문취업) 자격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얻게 되어 국내 취업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F-2 : E-9/H-2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 및 기타 요건(소득, 한국어 등)을 충족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F-6 : 결혼 등 다른 사유로 인해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변경하여 기존 E-9/H-2 체류자격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3. 자동 지급제의 특징
 - 편의성 증대 : 근로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미수령되는 보험금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지급 신속성 : 출입국 관리 당국과 보험사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국 사실 또는 체류자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 지급 계좌 : 보험 가입 시 등록했던 본인 명의의 계좌 (국내 또는 현지 계좌)로 지급됩니다.
 - 참고 : 자동 지급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또는 추후에 보험사에 자동 환급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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