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피해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상담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어요
폭행, 협박, 성희롱, 임금체불 • 부당한 대우, 차별, 강제근로 등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 폭행, 범죄피해 신고(경찰) 112
- 외국인종합상담(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hikorea.go.kr
- 범죄피해(원스톱 솔루션 센터) 1577-1701
- 외국인력 권익보호, 고충상담(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이주여성 피해 신고(다누리콜센터)1577-1366
•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금체불, 폭언·폭행, 괴롭힘, 성희롱
등이 금지됩니다.
•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 및 지연 등) 또는 부당한 처우(성희롱, 성폭력, 폭행 등)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의 동의 및 횟수 제한 없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준수 및 권익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사업장 내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