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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거시설(생활관)이란?

10/1/2025
조회수 25
작성자:system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거시설(생활관)이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지원센터 생활관(이하 ‘생활관’)은 난민 중에서도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운 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이에요. 재정능력과 체류 실태를 심사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소하게 되어요.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고,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사회적응교육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6개월 후에 생활관에 나가서도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생활관 입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재정착난민, 인도적체류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지원할 수 있죠!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 등 특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소자격을 얻는다고 해요. 단,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생활관이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입소가 제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죠?

1.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전반적인 절차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우선 방문해서 개별적인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해요. 개별 상담을 받으면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생계지원비를 받을 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소개해줄 거예요.

2. 필요 서류 마련하여 출입국지원센터 방문

건강검진 결과지 등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안내를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인천에 있는 출입국지원센터에 방문해요. 입소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센터에서 제공해 주니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신청 완료!

3. 선정 결과 안내

신청 후 심사를 기다려 입소자로 선정되면 입소

주거비 지원은 뭐죠?

생활관에서 6개월을 거주하고 퇴소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지금은 모든 난민이 아닌 재정착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보증금 지원은 퇴소하여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2년 간 빌려주는 것이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해요. 대신 월세 지원은 1년 간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정부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과 달리 월세는 갚지 않아도 된답니다!

문의처

법무부 출입국지원센터 생활관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법무부 출입국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정부기관단지 내)

전화번호)T. 032-745-3300 (주간 문의)

T. 032-745-3371 (야간/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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