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관련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로, 외국인의 체류허가, 입국허가, 사증발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을 하지 않도록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신원보증서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인 경우, 보증능력을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원보증서는 공증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