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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
24년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중이다.
송출국가는 사업주의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영향력등을 고려하여 송출후보국가를 선정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7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 동아시아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동티모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2023년 12월,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인력도입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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