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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어떤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system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시
사망: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종 또는 무단 결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전염병 또는 마약중독: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마약에 중독되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장 정보 변경 시
사업장 이전: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주 변경: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3. 기타
고용허가 기간 만료: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국적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행정처분: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고용으로 간주: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이 불법적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불이익: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변동 신고 방법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온라인 신청: 고용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단, 시스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고용변동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퇴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의 신분 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및 고용 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고용 방지: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 시장의 안정: 고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근로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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