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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사업주 도산 또는 파산 :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사업주에 의한 부당 해고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사업장 폐쇄: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사업장이 피해를 입어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가 임금 체불, 부당한 근무 환경 조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변경 절차
1.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심사: 고용센터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허가: 심사 결과, 사업장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고용센터는 사업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4. 새로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법 고용 방지: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기간: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될까요?
불법 고용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적인 이동을 방지하고 고용 허가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용 안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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