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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외국인근로자 재계약 절차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system
외국인근로자 재계약 절차
외국인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
신청 시기: 계약 만료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 심사 및 허가
고용센터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시에는 사업주의 고용 유지 의지,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외국인등록(변경) 신청
고용허가가 연장되면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 연장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재계약 시 유의 사항
근로 조건 변경: 임금, 근무 시간 등 근로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불법 고용 방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며, 재고용 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1년 10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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