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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고용허가제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10/1/2025
조회수 9
작성자:system
고용허가제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불가능함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고용 방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불법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출 비리 방지: 송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 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전문 인력: 고급 인력 등 특정 전문 인력의 경우, 사용자와 직접 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직접 접촉이 제한될까요?
불법 중개: 불법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언어 장벽: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 위반: 근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허가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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