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근로관계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10/1/2025
조회수 10
작성자:system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합한 수가 합병된 후의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인원에 대한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합병 후 고용 허용 인원 산정 방식
- 개별 사업장별 인원 합산: 합병 전 각 사업장별로 허용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병 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조정: 합산된 인원을 바탕으로 합병 후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고용허가 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새로운 고용 허용 인원이 결정됩니다.
- 업종별 차이: 업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비율이 다르므로, 합병 후 주된 업종에 따라 고용 허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1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foreignerinfocenter|4/27/2026

감사합니다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