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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복수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사업자등록증에 복수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한 가지 업종에 한해서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가지 업종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업종으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업종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와 자격 요건 등이 다릅니다.
도·소매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은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도·소매업 중에서도 특별한 사유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도·소매업에서도 고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절차
따라서, 도·소매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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