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체류지원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 개정 국적법 공포(2010.5.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이 아님
ο 대한민국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ο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무호적 복수국적자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개정국적법 공포(2010.5.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한 사람은 재외동포사증이 발급 가능하나, 신청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있어야 함
ο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여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 필요
ο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고 외국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호적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만 41세가 되는 1월 1일에 병역의무가 해소됨(병역법 제72조)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