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 기간 및 체류 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 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