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

10/1/2025
조회수 8
작성자:system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일정하게 받는 기본급과 같이 매번 변함없이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파악
기본급: 가장 대표적인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상여금: 매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근무하는 직책이나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
월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의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단, 회사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월급: 2,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총액: 1,80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1,800,000원 ÷ 209시간 ≈ 8,612원
3단계: 각종 수당 계산
연장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2 × 휴일근무시간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통상임금 계산 방법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