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의사항’ 을 읽고 서명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신청서의 1쪽과 2쪽에 있는 ‘유의사항’을 읽고 이해한 후 신청인의 성명을 작성(영어로 작성할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신청인은 신청서 각 항목의 하단에 적힌 작성방법 등을 읽고 이해한 후,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아니오’에 표시해야 합니다.
(3)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세요.
▪ 신청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가 있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급적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2폰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하세요.
(5) 제출 자료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서 이외의 제출 자료(음성・동영상 파일 포함)가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녹음・녹화)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모든 제출 자료(문서, 사진 자료 포함)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녹음・녹화)된 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를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의 ‘7. 서약’의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33~34쪽을, 작성 예시는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족이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세요.
▪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이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의신청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의 ‘7. 서약’의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33~34쪽을, 작성 예시는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해야 합니다.
▪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해야 하고,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22조 제1항)
▪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난민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