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이메일 주소 변경 시 통보
▪ 신청인이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 없이 ☎ 1345)로 변경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 신청인이 변경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구두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통지하는 출석 요구 등 이의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여, 신청인의 자료 또는 진술 없이 이의신청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