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신고
▪ 신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의 계산 방법은 이 안내문의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변경된 체류지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