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체류지원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철회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철회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종료되며,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