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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철회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
system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철회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종료되며,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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