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이의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 신청 장소
- 신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이의신청 접수증 / 이의신청 접수 시 접수 담당 공무원이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6만원 / 수입인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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