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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절차가 있나요?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절차가 있나요?
▪ 이의신청에서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인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이내에 난민불인정 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을 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다만,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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