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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21조 제1항)
▪ 기간을 계산할 때, 첫째 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 제161조)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으로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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