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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이의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의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후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합니다.(「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2020년에는 평균적으로 약 10.7개월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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