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의신청이란?(「난민법」 제21조 제2항)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난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