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난민불인정결정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난민인정결정 취소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처분
▪ 난민인정결정 철회
-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의 효력을 장래에 중지하는 처분
▪난민인정결정 철회 사유
-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난민인정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