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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 사증 신청 시
-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를 의미(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외국인등록 시
-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 체류허가 신청 시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3.2.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적용 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
- 만 6세 미만 소아(만 6세 이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 및 임신부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자료제공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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