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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나라에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종류는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출입국관리법령에서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관행으로 외국인등록의 기준이 되는 90일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류자격은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를 규율하는 기본 틀을 의미한다.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영어 알파벳 A계열부터 H계열까지 총 40개의 체류자격 유형을 두고 있다.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사의 사증발급이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단계에서 부여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과 이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로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체류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 소지자가 대학졸업 후 연구원으로 취직하면 유학생 신분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를 체류자격 변경이라 한다. 체류외국인이 원래부터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체류자격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3년 3월 출입국관리법 제정 당시에는 체류자격 대신에 입국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입국자격에 따라 사증을 통과사증, 관광사증, 체류사증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198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3가지 사증의 유형을 삭제하고 입국자격을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1983년 18개로 정리된 체류자격 유형은 1993년 29개로 세분화되었고 현재는 36개로 늘어났다. 1998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설, 2002년 영주(F-5) 체류자격 신설, 2007년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2011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출입국업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비자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출입국의 역사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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